오늘은 2024년과 달라진 2025 연말정산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의 달라진 점이 존재하니 꼼꼼하게 살펴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월 15일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과 달라진 2025 연말정산 변경점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 출산 · 양육 분야( 5 개 )
항목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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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부부 각 50만 원씩),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2명: 연 30만 원 →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셋째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
주택 분야 ( 3 개 )
항목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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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 600~2,000만원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상환액에 한하여 종전규정이 유리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기부금 분야 ( 2 개 )
항목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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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2024년 기부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 40% 적용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봉사 일수당 5만 원 → 8만 원으로 상향, 적용 대상에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 추가 |
기타 분야 ( 4 개 )
항목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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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 |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 기한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으로 상향, 적용 대상에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 수행자 및 산업인력공단 직원 추가 |
끝으로
2024년에 비해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점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다가오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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