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 간이과세자 변경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 기준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변경점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변경점 차이점 요약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변경점

적용 대상 변경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적용 대상 변경점입니다. 2천4백만 원이 변경 전 보다 증액되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는 사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예시

여기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공급가액이 1억 원인 소매점(부가가치율 15%)이 매입 세액이 7천만 원일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1억 원 × 15% × 10% = 1,500,000원
  • 매입액 공제 (매입액 × 0.5%)
    • 7천만 원 × 0.5% = 350,000
  • 최종 부가세 납부액
    • 기본 부가세 – 매입액 공제 = 1,500,000원 – 350,000원 = 1,150,000원

일반과세자의 경우

  • 매출세액
    • 1억 원 × 10% = 10,000,000원
  • 매입세액 공제
    • 7천만 원 × 10% = 7,000,000
  • 최종 부가세 납부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 = 10,000,000원 – 7,000,000원 = 3,000,000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차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액 차이
  • 일반과세자 납부액: 3,000,000원
  • 간이과세자 납부액: 1,150,000원

두 방식의 차이는 1,850,000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개인 사업자 매출 조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기존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번외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단 요약

사실 일반과 간이가 누가 유리하다고 딱 집어 말하기 힘듭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찾는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상향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 년)
    • 일반 2회
    • 간이 1회
  2. 세금계산서 발행
    • 48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8000만 원 이상 :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3. 세금 혜택
    •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면제
    • 480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계산 시 혜택 있음

끝으로

오늘은 변경된 간이사업자의 매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을 잘해서 앞으로 벌고 뒤로 터져서 마이너스 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변경점이 있어 자세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 틀리거나 변경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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