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뜻 알려드림[2025]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찾아보면 공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뜻 등 용어들이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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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그리고 과세표준


연말정산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평등한 세금 납부를 위해
과세 표준 구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천4백만 원 이하6%
1천4백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15%1백26만 원
5천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24%5백76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35%1천5백44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천9백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천5백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천5백94만 원
10억 원 초과45%6천5백94만 원


자신의 연간 총 소득이 어느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낮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 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기본 용어 “공제”


소득공제란?

  • 연간 총 소득을 100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공제를 통해 95, 90으로 만드는 방법

그럼 어떻게 과세표준 구간을 낮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본인공제,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연간 총 소득이 5200만 원이라 가정해 봅시다.
이 소득은 1년간 생긴 모든 소득의 합계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구간을 확인해 보면
세율 24%, 누진공제액이 576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세액 계산 공식
    총 소득 x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 세액
    • 총 소득 : 5200만 원
    • 5200만원×24%−576만원=1,248만원−576만원=672만원
    • 납부 세액 = 672만원

*과세표준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위 버튼을 클릭하셔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5200만원을 벌었지만, 300만원을
소득 공제를 통해서 줄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총 소득액 = 공제 전 총 소득액 – 공제 금액
    • 4900만원 = 5200만원 – 300만원
      • 4900만 원은 세율 15% 구간에 해당하며, 누진공제액은 126만 원입니다.
    • 4900만원×15%−126만원=735만원−126만원=609만원
  • 결과
    • 공제 전 세금 : 672만 원
    • 공제 후 세금 : 609만 원
  • 차이: 672만 원 – 609만 원 = 63만 원 절세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줄이게 되어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 납부할 세액이 100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공제를 통해 95 , 90 등으로 낮게 만드는 방법.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일부를 감액해 주는 방식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유용한 월세 세액공제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세부 내용
소득기준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공제율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월세액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17%
공제한도연 1,000만 원
적용 주택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올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
월세 50만 원씩 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월세액 × 공제율 = 공제액
    • 600만 원 × 17% = 102만 원 절세

이렇게 발생된 102만 원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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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발자국이 모이면 길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초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용어지만, 처음 접하는 경우 혼란스러운데요. 몇 번 읽고, 해 하다 보면 익숙해 지실 것입니다. 이런 공제들을 전부 챙기다 보면, 많은 금액이 감소하여, 환급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