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 [24.11.08~25.12.31]

오는 8일부터 중국 무비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내용 내용 추가


중국 여행 - 팬더 - 중국 무비자

중국 무비자 최대 30일 체류 가능

중국이 오는 8일(2024년 11월 8일)부터 무비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건부 무비자 입국의 경우, 지난 2013년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제3국으로 환승 시에 한하여 144시간 동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첸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중국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문할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에 필수적이던 비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단체 관광의 경우 최소 5만 원 이상의 관광 비자, 개인의 경우 12만 원의 관광 비자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번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24년 11월 30일부터는 무비자 체류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5.12.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11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가며, 한국 포함 총 38국이 이 조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중국 비자 면제는 왜 시행 하는가?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 중국의 경제 사항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여행객을 모으기 위한 것
  2.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구속되면서 한국 내 반중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
  3. 김대기 신임 중국 대사 임명에 의한 한-중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
중국 - 만리장성

반간첩법으로 한국인이 구속된 것을 두고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중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무비자 정책을 한다고 이것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한국 여행객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기사 스크랩


끝으로

오늘은 중국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중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